모집분야
                        
                        
                    
                    
                    
                    
                    정보화(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분야
                    
                        
                            모집인원
                        
                        
                    
                    
                    
                    
                    24 명
                    
                        
                            접수기간
                        
                        
                    
                    
                    
                    
                    2025/10/31 - 2025/11/12
                    
                        
                            접수처
                        
                        
                    
                    
                    
                    
                    전자우편(hanuri79@korea.kr)
                    
                        
                            접수방법
                        
                        
                    
                전자우편 및 공문(비공개),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 후 이메일 접수
                    공고기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평가 일시
                    
                    
                
                
                2025/11/19 14:00
                
                    
                        평가장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3 층(원주시 건강로 73)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보안각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1부, 자격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요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외대상
해당 평가 대상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 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