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자기주도학습 지원 사업 운영 용역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교육, 전산 등)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사, 장학사 등 3.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 4.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 교육 관련 학과, IT 계열 및 전산 관련 학과 등 5. 유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법인 관계자 6.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외대상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제안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