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농어업토목, 수자원, 토목구조, 토질기초 등 15개 분야
접수처
전자문서 유통 가능 기관 및 대학 등의 경우 소속기관의 공문을 전자문서로 제출(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엔지니어링사 등 업계는 대표자 명의(직인포함)의 공문을 이메일로 제출
접수방법
전자문서 유통 가능 기관 및 대학 등의 경우 소속기관의 공문을 전자문서로 제출, 엔지니어링사 등 업계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이메일로 제출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서류
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서명포함 스캔본), 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원본 엑셀파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증빙자료 (서명포함 스캔본), 증빙자료 제출목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스캔본, 자격증 사본, 학위(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졸업)증명서는 최종 학력만 제출), 대표자 명의의 추천 공문 (대표자 직인 포함 스캔본)
자격요건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교수,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대상
등록신청서와 증빙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