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모집분야
위원
모집인원
5명
접수기간
2026. 1. 9.(금) ~ 1. 23.(금)
접수처
가평군 자치행정과, 이메일(myeon2@korea.kr)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myeon2@korea.kr) (택1)
공고기관
가평군
제출서류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신청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각종 자격(학위, 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학위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 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외대상
가평군 타 위원회 3개 이상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