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모집분야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인원
3명 이내
접수기간
2026. 1. 7. ~ 1. 21. 18시까지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우)24040, jminzz@korea.kr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공고기관
철원군
제출서류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외대상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철원군 각종 위원회 중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