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2026~2027학년도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및 지원 모집

모집분야
학부모, 경찰관,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가
접수기간
2026/01/02 - 2026/01/15
접수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접수방법
공문 제출, 전자우편(hak102@korea.kr) 제출
공고기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제출서류
서식 1, 2, 경찰서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추천, 학교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 성, 인권, 상담, 의사 등 전문인력 추천
자격요건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판사ㆍ검사ㆍ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외대상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있음,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 직무 수행 곤란 의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