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위원
모집인원
9명 이내
접수기간
2025. 10. 17. ~ 2025. 11. 7.
접수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팀, dus7468@korea.kr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E-mail)
공고기관
곡성군
평가 일시
2025. 11. 14.(금)
제출서류
신청서 1 부 ( 서식 1), 자기소개서 1 부 ( 서식 2), 개인정보수집 . 활용동의서 1 부 ( 서식 3 )
자격요건
외국인 주민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제외대상
사회적 지탄 대상자나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 곡성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