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건축 계획, 도시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기계 설비, 토목, 조경, 건설 안전, 소방 방재, 전기, 정보 통신
접수기간
2025. 12. 22. 09:00 ~ 2026. 1. 20. 18:00
접수처
(우편번호 58827)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jp2887@korea.kr), 방문 및 우편 접수
공고기관
신안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자격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써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5급 이상의 경력자,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직렬의 5급 이상인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 기술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써 관련분야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써 관련분야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외대상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