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세금 관련(상속, 양도, 증여), 인건비 신고(비정기) 등,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감정 등,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상담 포함), 서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가기술, 국가전문, 민간자격 등 전문가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의 자문, 그 외
모집인원
10
접수기간
공고일 ~ 12월 18일(금) 18:00까지
접수처
(방문.우편)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접수방법
[붙임1] 작성 후 방문,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공고기관
강진군
제출서류
확인사항[붙임1] 1부,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25년 매출액 증명서류 1부, 건축물대장 1부,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1부
자격요건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사업 진행 시 선정 사업자(본인) 외 제3자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업 선정 후 용역 업체와 일정 조율 미진행 등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생활 편의에 피해를 주는 등 분쟁 사유가 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사전 고지 및 협의 없이 사업 수행 및 완료한 경우,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전체 지원 불가),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 시,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