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별정직 본부장(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모집

모집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5. 11. 18.(화) ~ 12. 2.(화) 12:00까지
접수처
(우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7층 인재기획부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평가 일시
2025. 12. 11.(목)
제출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요건
공무원 3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4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공공기관에서 집행간부(이사 또는 본부장 상당직급)로 재직한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근로복지공단 1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상장기업 부장급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외대상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2.지원서 등 제출서류(양식)(근로복지공단 별정직 본부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