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도시분야, 산업분야 전문가 - (도시)세부분야: 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 - (산업)세부분야: 산업입지, 경제, 투자유치, 바이오, AI, 미디어컨텐츠 분야
모집인원
21명 ※ 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접수기간
2026/04/15 - 2026/04/17 18:00
접수처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팀(☎031-828-2782)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공고기관
의정부시
평가 일시
2026/04/27 14:00
평가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회의실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보안 및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자격요건
모집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모집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 제외)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모집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외대상
1)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