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모집분야
하천,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해안 및 항만, 바람, 구조, 도시계획, 도로교통, 방재
접수기간
2026/02/04 - 2026/02/27
접수처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층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shlee1644@korea.kr
접수방법
(우편)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층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전자우편) shlee1644@korea.kr
공고기관
완주군
제출서류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지원서 1부, 인적사항 요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직증명서, 분야별 학력증명서, 분야별 경력증명서, 분야별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제외대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상기 신청 자격 미달 또는 허위로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