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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경관,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
접수기간
2017. 7. 17. ~ 2017. 7. 31.
접수처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지역계획
접수방법
양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공고기관
양양군
자격요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경관,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 및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인 자,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외대상
타 시.도(중앙도시계획위원 포함) 및 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