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인원
3명
접수기간
2026. 4. 14.(화) ~ 2026. 4. 17.(금)
접수처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대기수질담당(☎ 054-550-6846),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환경보호과 (우)36982, 이메일 : hce97@korea.kr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공고기관
문경시
제출서류
심의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직무윤리 서약서 1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각 1부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외대상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우리시 소속 위원회 중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