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

모집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 건축전기, 조경, 토목시공, 토질기초, 토목구조, 항만해안, 도로공항
모집인원
00명
접수기간
'26. 4. 3.(금) 까지
접수처
국방부 설계심의담당 ☏ (02)748-5854~5
접수방법
소속기관장 명의의 추천 공문으로 신청, 온나라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dkrlwogh@korea.kr) 제출
공고기관
국방부
평가 일시
26. 5월 2주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3) 기관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4) 재직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1부, 5) 박사 학위증명서 사본, 6) 기술사.건축사 등 각종 자격증 사본, 7) 소속기관 또는 경력인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8) 해당 전문분야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 목록, 9)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사, 공단 등) 심의위원 위촉장 사본, 10) 입상.수상 증명 사본, 11) 주요 저서 목록
자격요건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건설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건설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건설분야 교수 또는 학교의 건설 관련 학과 교수.부교수.조교수
제외대상
제12기, 제13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24~'25년), 최근 3년 이내 건설관련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분,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형법」 제129조 및 제132조에 따른 비위 행위 관련 수사, 재판 진행 중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건설분야 이외 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