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사회보장
모집인원
읍면별 20명 이상 ~ 30명 이내
접수기간
2025/11/05 ~ 2025/11/26
접수처
고창읍주민행복센터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560-8114, 고수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 560-8153, 아산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86 560-8184, 무장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8 560-8215, 공음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공음면 공음길 35 560-8246, 상하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상하면 상하로 84-11 560-8275, 해리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해리면 청해2길 38 560-8305, 성송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770 560-8336, 대산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대산면 대성로 273 560-8358, 심원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11 560-8388, 흥덕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27 560-8425, 성내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성내면 시기2길 6 560-8455, 신림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136 560-8485, 부안면주민행복센터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1246 560-8515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공고기관
고창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격요건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외대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