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
모집인원
평가위원 후보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이상)
접수기간
2026. 4. 16.(목) ~ 2026. 4. 22.(수) 18:00까지
접수처
방문.우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우 03937), 이메일: ms4451@mapo.go.kr
접수방법
방문, 우편, 공문, 이메일로 제출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평가 일시
2026. 4. 28.(화) 예정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3) 보안각서 1부【서식3】, 4) 참여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서류 제출 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자격요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대상
평가 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에 계약과 관련된 평가에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운영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1)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hwp
(붙임2)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안).hwp
(붙임1)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pdf
(붙임2)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