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전략 및 사업후보지 발굴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계획
모집인원
평가위원(후보자) 총 24명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8명의 3배수)
접수기간
2026. 2. 23.(월) ~ 2026. 3. 6. (금) 18:00 限
접수처
인천도시공사 별관 3층 도시재생처 도시재생사업팀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및 이메일(yhk1118@ih.co.kr)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4) 자격.경력 증빙자료(자격증,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인천광역시 제외 ) 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관리자급(팀장)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급 또는 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위원회 위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외대상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안건 발주부서(팀을 말한다) 소속 및 관계자이거나, 평가부서(서기, 간사 등을 말한다)인 경우, 그 밖에 평가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_제안서_평가위원(후보자)_모집_안내문(노후계획도시).hwp
2._제안서_평가위원(후보자)_모집_관련_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