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30 명 이내
접수기간
2025.11.10. ~ 2025.11.25.
접수처
마암면사무소 총무담당(☎055-670-5556)
공고기관
고성군
평가 일시
2026.1.1.
제출서류
가. 개인: 신청서 1 부 나. 단체: 신청서, 추천서 각 1 부. 다.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증빙서류 1 부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자료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함
자격요건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마암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마암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마암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마암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제외대상
「공직선거법」 제 19 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지방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