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주민자치위원
모집인원
25 명 이내
접수기간
2025. 11. 18.(화) ~ 11. 27.(목)
접수처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054-550-8543)
공고기관
문경시 가은읍
제출서류
신청서(본인) 또는 추천서(추천자), 이력서 등 기재 서류
자격요건
가은읍의 관할 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가은읍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민등록상 나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자 (2005년생~1960년생),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