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모집인원
6 명
접수기간
2025/11/10 - 2025/11/28
접수처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접수방법
이메일(pkm7611@nts.go.kr)
공고기관
부산지방국세청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1 부
자격요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 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 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제외대상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변호사법 제90조,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